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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군산도시가스가 압축천연가스(CNG) 가격을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해 군산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발의한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군산도시가스의 CNG 단가 인상에 따라 운수업체의 체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체납 발생 시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CNG 공급을 중단할 수 있어 언제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될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산지역 CNG 버스는 52대로 감축계획에 따라 2030년이면 모두 사라지고 전기버스만 남게 되는 상황에 정부의 버스연료 전환정책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실행한 국민들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2005년부터는 노후 경유버스의 신규등록을 금지하며 사실상 CNG 버스로의 전환을 강제해왔다.
이에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CNG 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시내버스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2003년 처음으로 CNG 버스 3대를 도입한 후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 시내버스 52대 외에도 청소차, 관광버스, 승용차 등 총 92대의 차량이 CNG를 연료로 월 평균 약 30만㎥의 가스를 소비하고 있다.
CNG 버스는 디젤버스와 비교했을 때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었으나, 정부는 전기·수소 버스의 출시 이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분류체계를 저공해차에서 무공해차로 개편하였으며, LPG와 CNG를 저공해차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전기·수소 버스만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24년부터는 CNG버스 구매 및 연료비 보조금이 중단됐다.
그러나 여기에 매년 올라가는 물가상승에 운영비마저 상승돼 CNG 단가는 1213원에서 2025년 1월을 기점으로 2067원으로 170%나 인상됐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이로인해 CNG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 청소차량 등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군산도시가스의 CNG 단가 인상에 따라 운수업체의 체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체납 발생 시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CNG 공급을 중단할 수 있어 언제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될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군산지역 내 운행 중인 CNG 버스는 52대로 감축계획에 따라 2030년이면 모두 사라지고 전기버스만 남게 되는 상황에 정부의 버스연료 전환정책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실행한 국민들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날 △정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온 CNG 버스의 대·폐차 전까지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CNG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