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력 등도 처분 결과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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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공군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고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즉시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으나 이후 가해자들은 분리 조치가 해제돼 원대 복귀했다.
이에 A씨는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 받지 못해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대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분리 조처를 종료했으며, 대신 가해자들과 A씨의 생활관을 다르게 배치했다고 소명했다. 또 부대가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를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이 군대 내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폭력·가혹행위 등에 관해서도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가해자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은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이 때문에 향후 이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