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지식 부족 인정, 깊이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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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원에 따르면 황정음은 훈민정음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전액을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상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정리됐다.
소속사 측은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세무·회계 지식 부족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