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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재점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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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6. 17. 17:39

道 복지국 대상 질의…"보조금으로 회비 징수, 정확히 규명해야"
고준호 의원,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왼쪽)이 17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복지국 관계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7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도해온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날 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2024년도 재활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됐으며, 도의 업무대행을 민간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아무런 권한 없이 사무대행을 한 점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17여년 간 근거 없이 시군 대행사업을 연합회가 사업을 공모하고, 도가 이를 승인해 시군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이 사업을 실행하고, 도는 묵인과 함께 권한을 부여하고, 시군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상한 삼각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연합회는 해당 사업과 별도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 없이 시설당 회비 1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며 "공문에는 '2025년 재활프로그램에 선정된 모든 시설이 납부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연간 약 17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가 자체 제작한 가이드라인에는 '권역별 실무자 회비 10만원'이 붉은 글씨로 강조돼 있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10만원(연간 약 17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5개 권역을 나눠 실무자 모임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권역별 대표자에게 10만원을 지출했다는데, 실무자 모임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면서 결국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납부 요청 공문은 연합회 명의로 나가고 지출 증빙을 위한 납부 영수증도 연합회 명의로 됐다. 도는 이 구조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가"라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연합회에 교부한 1억6300만원 규모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단순한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인건비 등 운영비로도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운영비 교부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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