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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에서 받은 상금 500만원을 경북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에 각 10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기부로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진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발생 이후 지자체, 산림청, 소방, 경찰, 군 장병, 자원봉사자 등 온정을 보내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 소명을 다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