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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18일 "어제(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상호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는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