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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비상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등을 상대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에서는 방첩사의 방첩기능 외 정보수집·신원조사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 정보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 혁신·국방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운영 방안과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국방부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내용도 장·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성격 및 책임에 따라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역 혹은 예비역이 임용된 국방부 국·과장급 주요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화 필요 직위를 식별해 문민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신뢰가 형성된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군의 군사작전 제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에 대해선 계엄선포 전 국회에 사전 통고,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승인 혹은 계엄 긴급발동 후 24시간 내 국회 승인, 국회 승인이 없는 경우 자동 효력상실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