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부 권고 수용…지역추천·방청 등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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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CP는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피해자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양측 의견을 들은 후 조정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기구로, 산업부가 관할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된 지침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산업부 장관에게 △한국NCP 민간위원 확대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NCP 사무국 민간 위탁 재검토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해외 NCP와 협력 강화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제고 △회의 방청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 중 산업부는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민간 위탁, 회의 방청 등을 제외한 일부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산업부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NCP 민간위원 확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이번에 불수용한 부분들도 NCP 운영의 공정성·공평성·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위상 강화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