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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대리운전, 방문 학습지도사 등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공동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이들은 근무 중 사고는 물론 폭염·한파와 같은 기후 재해에 쉽게 노출되지만, 업종 특성상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대리기사 및 배달업(음식 또는 퀵서비스 등) 종사자 또는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관련 업종의 사업주이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시청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김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김제시 경제진흥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