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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1년…소방청, 리튬전지부터 외국인 대피까지 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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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22. 12:00

재발 방지 위해 13개 과제 추진…‘특수가연물 지정’ 등 제도 정비 속도
전지공장 대상 5일간 현장 점검…소방관서장 직접 방문·교육
화성화재현장
2024년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1주기를 맞아 소방당국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방청이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주도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품·공장 관리 기준 강화 △기술개발 △대응체계 정비 △안전교육 등 4개 분야 37개 과제로 구성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소방청은 총 13개 과제를 맡아 현재까지 8개 과제를 완료했다. 나머지 5개 과제는 법령 개정 사항이다.

소방청은 특히 리튬전지 등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해당 물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리튬 등 금수성 물질 취급·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속화재에 대응하는 소화설비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도 병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효성 있는 위험물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역량과 장비를 갖춘 '위험물시설 전문점검업'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리튬 배터리 공장에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차원의 점검도 이어졌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각 지역 소방관서장이 직접 화재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대피 매뉴얼 숙지 상황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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