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윤리 등 분리검증에 무게
민감한 사적 정보 비공개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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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쟁적' 도덕성 검증을 최소화하고 후보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해 '해야 할 일을 빨리하자'는 취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인청법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전담하는 '공직윤리청문회'를 신설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는 별도로 공개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정은 이 같은 인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는 것에 집중하고 인신공격이나 흠집내기를 통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며 인청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안한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혁신당 인사청문회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직윤리 일부 항목과 공직역량 검증 분리진행을 제안했다. 자녀나 질병 등 민감한 사적정보에 대해선 비공개 검증을 원칙으로 진행하자는 것이 골자다. TF는 "의혹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가족 전체가 정치공세 대상이 돼 많은 공직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국 전 대표"라고 말했다.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의지에 따라 인청법 개정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권자인 국민의 검증과정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야권에서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최근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추진에 맞불성격의 법안을 내놨다. 인사청문회 제출 서류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미이행 시 제재조치도 근거화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제도는 공직자 자질과 능력을 심사해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 공직 공정성·책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계속되니까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고 하더니 김 후보자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니까 이제는 청문회법 자체를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훈 원내대변인도 "이건 인사청문회를 바로잡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 방탄막을 세우겠다는 선포"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무증인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