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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현대차, 논란 속 70대 노모 손배소 취하…비판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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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5. 06. 24. 16:07

숨진 파업노동자 노모 손배소 취하
정치권·시민사회, 현대차에 날선 반응
'어떻게 보일지' 고민했어야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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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자동차가 법원에 낸 소송 수계 신청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소송 수계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피고가 사망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소송이 무기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승계인을 지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현대차가 법원에 낸 소송 수계 신청은 올해 초 세상을 떠난 직원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인에게 넘겨달라는 내용이었죠.

A씨는 2010년과 2023년,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철폐하자는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생산라인을 멈춰세웠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가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사망했고, 현대차는 손해배상 책임이 남아있는 만큼 상속인을 지정해달라며 소송 수계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70대 노모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의 노모에게까지 손배 책임을 묻느냐"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점에서 수계 신청은 불가피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노모가 아니었다면 이처럼 여론이 거세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기업으로서 법리를 종합적으로 따진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완성차 3위 기업인 현대차였다면, 법적 판단과 별개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까지 고려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민사판 연좌제'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가 항상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비정규직 문제 등 수년간 누적된 갈등과 감정이 얽혀 있는 노동 문제와 연관이 된 사안이라면 더더욱 그럴겁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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