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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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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6. 24. 15:04

지난 4월 미아동서 살인 등 혐의
유족 "최고형 내려달라" 오열
김성진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김성진(32). /서울경찰청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성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현장에서 또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현장에서 여러 차례 찔린 희생자가 마트 밖으로 도망치다 기력이 다해 멈추자, 흉기를 든 채 옆으로 다가간 김성진은 길을 지나던 남성을 쫓아버린 뒤에도 희생자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마트에서 소주 한 병과 흉기를 챙기고는 태연하게 마트 내 폐쇄회로(CC)TV를 보며 손가락으로 '오케이'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켜는 등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성진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약 대신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 올해 2월에는 술에 취해 강북구의 한 옷가게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려 모친이 대신 합의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희생자 언니는 "저런 악마는 다시는 인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퇴장하는 김성진을 향해 "악마 너는 다시 나오지 말라"고 절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성진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5일 열린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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