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담 1인당 연간 10회, 집단상담은 연간 4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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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개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해 정신적 고충을 해소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상담내용은 과다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상사·후배 등 구성원 간의 조직 내 관계 갈등,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문제 등 가족문제, 대인관계·개인성격 및 정서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또 사전예방 차원으로의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유형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개인상담의 경우 개인이 직접 상담 및 진료기관에 전화로 신청한 뒤 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서 도교육청 총무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준다. 상담지원 횟수는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집단상담은 연간 4회까지 지원한다.
상담기관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기관 등 51개, 진료기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등 32개, 알코올 중독 예방 등 전문외부기관 4개 등이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해 나가고자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