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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무 상담 지원제도’ 운영…정신적 고충 해소 즐거운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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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6. 25. 10:15

조직내 갈둥·부부관계·자녀 양육 등 모든 분야 상담 가능
개인상담 1인당 연간 10회, 집단상담은 연간 4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개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해 정신적 고충을 해소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상담내용은 과다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상사·후배 등 구성원 간의 조직 내 관계 갈등,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문제 등 가족문제, 대인관계·개인성격 및 정서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또 사전예방 차원으로의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유형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개인상담의 경우 개인이 직접 상담 및 진료기관에 전화로 신청한 뒤 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서 도교육청 총무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준다. 상담지원 횟수는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집단상담은 연간 4회까지 지원한다.

상담기관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기관 등 51개, 진료기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등 32개, 알코올 중독 예방 등 전문외부기관 4개 등이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해 나가고자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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