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20여 차례 그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죽고 싶다며 넋두리하는 것을 듣다 말싸움을 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치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