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후보자는 25일 외교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할 당시 무주택자였다. 당시 한남동 지역 재개발 계획이 예상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으며, 부동산에서 자금 상황에 맞춰 도로 부지 매입을 권유해 2003년 6월 해당 부지를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한남동 지역 재개발이 지연돼 해당 부지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재개발 움직임이 살아나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자제 기조에 따라 2020년 12월 매각했다"고 했다.
모 일간지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의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매입과 관련 약 17년 만에 되팔아 1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조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5개월 뒤에 이 일대가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돼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조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 및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출근길에도 조 후보자는 "단 한 번도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보유한 적이 없다"며 "횡재했다고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