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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카자흐스탄법인 은행법 본인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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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6. 25. 18:38

국내 첫 현지 은행업 전환 성공 사례
"교민·기업 대상 금융 편의 확대 나설 것"
[BNK금융그룹 사진자료] BNK금융그룹_BNK캐피탈 은행업전환 본인가 획득_20250625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왼쪽 네 번째)가 25일 카자흐스탄 인터컨티넨탈 알마티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마지나 아빌카시모바(오른쪽 세 번째)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은 25일 BNK캐피탈 카자흐스탄법인이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본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가 획득은 BNK금융이 지난해 6월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는 해외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가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전환 인가를 받은 첫 사례다.

BNK금융은 지난 2018년 카자흐스탄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이후 양호한 영업 성과와 안정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법인의 은행법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번 은행업 진출로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한 현지 한국 기업과 교민, 카자흐스탄 기업들의 금융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빈대인 회장은 "BNK만의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카자흐스탄 금융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금융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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