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혐의’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6010013749

글자크기

닫기

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6. 26. 13:20

6·1 지방선거 당시 교수 폭행 의혹 부인 혐의
대법원 "원심 판단 법리 잘못 없다" 상고 기각
서거석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정황상 쌍방 폭행 가능성이 있고, '전혀 없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 오해도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육자치법 상 선출직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와관련해 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지만,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래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에도 전북교육청은 20개 평가지표 모두를 달성해서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이 확실시됐지만,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