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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일반 시민은 6000만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