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성수기 맞아 차박, 취사,무단 적치물 등 불법행위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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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영·민영 주차장이 혼재해 방문객의 불편이 발생했던 경포 해안의 상가 도로변 주차장에는 공영주차장은 파란색, 민영주차장에는 빨간색의 유색 주차선을 도입해 주차 민원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주차장법제6조의3, 제8조의2 및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사천해변(사천진리 2-106) △남항진해변(남항진동 1-1) △강릉항(견소동 286-5) △정동진해변(정동진리 570)은 차박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시는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 이후 장기방치 및 무단방치 차량 60대를 견인 조치하고 야영·취사 행위 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정보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활용 불법 적치물 및 호객행위 등 모니터링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 단속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반 운영 △현수막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홍보 등 단속·계도 활동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