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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무허가’ 토종닭 농장서 AI 발생… 농식품부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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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6. 29. 19:30

27일 사육 규모 1000여 마리 농장서 확인
무허가·미등록 가금농장 일제조사 등 추진
환경부 협업해 AI 발생 원인 등 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무허가' 상태로 토종닭 1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지난 27일 폐사 증가로 인한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양성이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6~8월 하절기 발생사례 등을 감안할 때 확산 위험성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번 발생농장과 같이 방역관리에 미흡한 농장의 경우 추가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경남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발생 사례가 무허가 축산농장에서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제 정밀검사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현재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86개,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177개, 전국 3000수 이상 토종닭 농장 274호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전국 토종닭에 대한 정밀검사도 확대한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와 합동으로 발생농장 주변과 인근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및 포획을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김해시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대(10㎞) 내 가금농장 4호를 대상, 전담관을 지정·배치해 집중 관리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 농장으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방역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며 "관계기관, 지자체, 가금농장을 비롯한 모든 축산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자체는 무허가·미등록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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