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관련 경찰 직무 교육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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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팔을 꺾어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진술 청취가 곤란할 정도로 불안정해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에게 고지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보관했으며, 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 당시에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경찰에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한 정황이 없는데도 팔을 꺾고 뒷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며,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하면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봤다. 체포 이후 경찰서 당직실에서 장시간 수갑을 채운 채 대기시킨 조치 역시 과도한 장구 사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B 경찰서장에게 소속 수사 부서 및 관할 지구대·파출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