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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다르면 해당 조례안은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아동친화적인 도시 계획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김슬지 의원은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이 전무한 등 도-농간 아동의 삶의 질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구체화된 아동의 참여보장과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에 상관없는 동등한 성장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 친화의 개념이 도내 모든 개발계획의 기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