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농약대 276만원/ha,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만원까지 7월 말 지급예정
재난지원금 등 충분한 보상 이뤄져야
|
박 의원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으로부터 지난 4~5월 발생한 '밀양 냉해·우박 피해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지시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한 우박 피해에 집중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지난 5월 발생한 우박은 경남지역 877ha에 내리면서 과수와 채소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784ha가 밀양 지역이다.
박 의원은 "우박은 경남에서도 특히 밀양 지역에 집중돼 사실상 얼음골 사과 재배 지역은 초토화 되다시피했다"면서 "냉해 뿐만 아니라 우박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 등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까지 냉해와 우박 피해에 따른 농약대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내놓았다.
농약대는 1ha 당 27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생계비는 2인가구 기준으로 세대당 118만원(3인가구 151만원, 4인가구 183만원) 지원된다.
재해보험금은 연말까지 피해 규모와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량 감소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착과율 저조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해 727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은 65억3000여 만원, 사과 열과 피해에 대해서도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힘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