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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돈 버는 농업'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고령화로 인해 직접 농작업이 어려워진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 외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재배 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의 농가로 ㎡당 115원을 지급해 최대 57만 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해 총 472농가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8월 8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