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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유통량 조작’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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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7. 15. 14:50

재판부 "피고인 행위,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 내용과 무관"
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1차 상장폐지됐던 위믹스는 올해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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