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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두류공원,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 본격 추진…관련법 개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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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7. 17. 10:47

국가도시공원 제도, 현실화 물꼬 트여
두류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향해 박차
[붙임]_두류공원_국가도시공원_계획(안)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안)./대구시
대구시가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을 전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에서 자연경관, 역사 문화유산 보전과 기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정 요건 완화와 국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됐고 이번에 중요한 첫 관문을 넘겼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부지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정 추진을 가능케 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에는 대구의 권영진 의원을 비롯해 인천의 맹성규 의원, 부산의 이성권 의원 등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두류공원을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한편, 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공론화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두류공원이 반드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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