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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 열람 시스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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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7. 20. 12:00

EMR 직접 이관·국가 서버에 안전 보관
진료기록 17종 온라인 열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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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보관시스템 업무 절차./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개설자가 직접 관할 보건소의 승인 아래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부담이나 열람·사본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환자 역시 의료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본인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건소에 진료기록이 보관된 경우에도 공간 부족, 자료 검색의 어려움, 전자의무기록(EMR) 열람 불가능 등의 제약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EMR)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직접 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서버에 저장돼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환자는 별도 방문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통해 △진단서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주요 기록 17종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 역시 진료기록 이관·보관 업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등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통하게 됐다"며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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