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다른 지역 의장들이 대다수 1명의 수행원만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김 의장 홀로 2명을 강행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김 의장은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북유럽 출장에 수행직원 2명을 대동할 예정이다.
문제는 협의회장을 맡은 서천군의장만이 간담회 및 보고서 작성 등 실무수행 목적으로 2명을 동행하고 있을 뿐 다른 시·군 의장들은 단 1명의 수행원만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만 유독 2명을 고집하면서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수행원 1명당 여비가 292만 8000원으로 추가 인원 1명으로 인해 585만 6000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절차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는 출국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이를 지키지 않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10일 뒤늦게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튀르키예 연수 논란 이후 만들어진 '재발방지 지침'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3일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국민의힘 장혁시의원은 '의장 국외연수 수행 2명 부당'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의원은 "다른 의장들은 1명만 동행하는데 유독 김 의장만 2명을 고집하고 있다"며 "절차 위반까지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규운 사무국장은 "의회 업무매뉴얼상 출국 30일 전 심사위 개최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규정에는 출국 30일 전 허가신청 의무만 있을 뿐 심사위원회 개최시점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 시의원은 "의장이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하며 논란을 키웠다"며 비판했다.
심사는 전체 심사위원 7명 중 정 사무국장을 포함해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