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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시장(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구매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창원 마산어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창원 명서시장 △창원 도계부부시장 △창원 진해중앙시장 △진주 청과시장 △진주 자유시장 △진주 중앙시장 △김해 동상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 거창시장 등 12곳이다.
행사 참여 시장(점포)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한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도민들께서도 지역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