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관세 혜택 축소…대미 수출 여건 변화 대응 필요”
"자동차 등 제조업, 공급망 전략 및 세무 리스크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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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삼정KPMG는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확보한 관세 인하, 전략 품목의 최혜국 대우, 그리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에너지 구매, 조선산업 협력 등을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소 설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도 추진된다.
보고서는 이번 관세 조정의 핵심이 상호관세율 인하에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기존 25%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국은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EU·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 관세율로 합의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축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품목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고율 관세(약 50%)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7월 31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새로운 관세율의 적용 시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신규 관세가 적용되며, 8월 1일부터 7일 자정까지는 기존 10%의 상호관세율이 유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분리가능성(Severability)'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명령 내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전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IEEPA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장했다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EU는 기본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상호관세가 면제되며, 15% 미만일 경우 차액만큼만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본은 기본 관세율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5%의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주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 전무는 "이번 협상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독일, 일본 등 경쟁국가(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추가 관세 부담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이전가격 세무 리스크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