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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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1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양한 분야의 복잡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상담직원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도입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가 상담 시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우선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연계의 정확성이 높아져, 고용·복지 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21종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복합지원 상담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보분석을 통한 자동추천 기능으로 지원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으며, 선별 기준의 표준화로 어디서 상담을 받든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향후에도 타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지속 발굴·확대해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