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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정자료 누락…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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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8. 06. 12:00

친족·임원 회사 39곳 누락해 대기업 규제 회피·세금 혜택 정황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계열사 현황에서 무려 39개 회사를 빼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친족 소유 회사였고 또 일부는 임원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이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규제는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곳과 임원 회사 29곳 등 총 39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농심은 2022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9개 친족 회사를 제외하고, 2022년에는 비엘인터내셔널을 추가해 총 10곳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해당 친족 회사 임원들이 소유한 물류·운수·중기 관련 회사 29곳도 3년간 지정자료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누락된 회사 상당수는 농심 주요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높아 내부 감사보고서, 세무 자료 등을 통해 친족 회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임원 회사는 계열편입 대상임을 내부적으로 이미 인지하고도 2023년 7월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그해 농심이 제출한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이다. 결국 이들 회사가 누락되면서 농심은 자산 5조원 이상이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심은 기존 소속회사 25곳을 포함해 최소 64개 회사가 대기업집단 공시·특수관계인 거래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까지 누렸다.

신 회장은 2021년 신춘호 농심 초대 회장의 사망 이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변경 통지 전이라도 사실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치에 대해 농심은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됐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 입장을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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