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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LFP배터리 순환경제 기업 찾아요”…환경부 ‘규제샌드박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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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8. 06. 13:50

정부, 직접 과제 제시…기획형 첫 발
내달 6일까지 30일간 모집 나서
LFP배터리 2
LFP 배터리 사진./환경부
정부가 직접 과제를 기획해 제안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환경부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인쇄회로기판(PCB)에서 핵심광물(구리, 니켈 등) 추출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오는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0일간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상 제한으로 현장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개별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례 필요성, 기술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등 적합 여부를 심사해 일정기간동안 특례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한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기반 구축 및 사업화 모델 실증 과제의 경우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인 암면 배지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유형이 전무한 상태이다. 폐암면을 활용하여 인공토양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에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 구축 실증 과제의 경우 리튬, 철, 인산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면서 배터리 재활용 양산기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실증에서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돼 있는 인쇄회로기판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실증 과제로, 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측면에서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과정 흐름을 파악하고,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총 보험료의 50% 한도)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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