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80%·전세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
서울시, 11월 결과 발표…12월 일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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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특히 자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뒀다.
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이나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는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중 △서울 소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했거나 타 시·도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1월 지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추후 주거비 증빙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12월 중 주거비를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