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소비쿠폰 사용 시에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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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여름 휴가철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다. 오는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실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강 차관은 "소비쿠폰과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