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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복도폭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2027년 말까지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국토부는 해당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또 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 또한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 구체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작년 10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할 경우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 준공된 생숙이 올해 6월 말 기준 4만3000실이 남아있으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