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여부 ‘정조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08010004154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8. 08. 15:04

잇단 산재 사망에 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질타
국토부·고용부, 전수조사·합동단속 착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제재 방안을 지시한 후 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사와 단속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 오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에 조사관을 보내 하청업체와의 부당특약 체결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질타했다. 이후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문제가 있는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1월과 4월 추락·붕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장비에 끼어 사망했다. 대통령의 질타 이후인 이달 4일에도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 불명에 빠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