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코터스·삼부토건·구명로비 의혹 등 '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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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약 40분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 직후 "특검은 25회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일단 받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전제"라며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일반 범죄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그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도 지목돼왔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