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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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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08. 17:02

내란 특검팀, PPT 85쪽·의견서 110쪽 제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승직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특검 측 주장에 어떤 입장이냐'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그대로냐' '계엄 선포 방조에 대한 입장이 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심문에 앞서 재판부에 파워포인트(PPT) 85쪽과 의견서 110쪽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는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또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는 만큼,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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