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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미사용 할인쿠폰 일방 소멸…과징금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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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8. 12. 12:00

쿠폰 환급 없이 소멸시켜 입점업체에 금전 피해
공정위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 등 중소 입점업체에 쿠폰비용을 포함한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할인쿠폰은 환급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여기어때는 '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다. 예컨대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원인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지급했다.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문제는 미사용 쿠폰 처리였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를 판매하면서 광고 계약 기간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광고 연장 시 1회에 한해 쿠폰 잔액을 이월했으나 이후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최종 소멸했다.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제한, 당일 미사용 쿠폰을 환급이나 재발급 없이 즉시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두 플랫폼이 가진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금전적 손해라는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들은 이미 광고비에 쿠폰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미사용 쿠폰 소멸로 비용 회수 기회를 차단당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정상적 거래 관행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야놀자는 지난해 5월 '내주변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으며,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위반행위 확인시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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