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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작한 1차 신청에서 전체 대상자의 96%인 23만 9천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시는 지급 기간 전후로 부정유통 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1월까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부정유통 유형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용역 제공 없이 카드만 긁는 가짜거래 △가맹점이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비쿠폰을 부정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