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은 불법입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12010005802

글자크기

닫기

오산 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8. 12. 16:10

중고거래·가짜거래 등 집중단속…위반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산시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작한 1차 신청에서 전체 대상자의 96%인 23만 9천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시는 지급 기간 전후로 부정유통 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1월까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부정유통 유형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용역 제공 없이 카드만 긁는 가짜거래 △가맹점이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비쿠폰을 부정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홍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