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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용담댐은 2001년 12월 준공과 함께 수질 보호를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8개 읍·면 64개 마을이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음식점 등 시설 입지 제한이 지역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왔으며, 군은 이에 대한 수변 구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군은 "지정·고시 된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해제하여야 한다"는 금강수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17개 지구 32개 마을 2448필지(1.271㎢)를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변경안을 요청한 상태이다.
현재는 해당 필지에 대해 토지주 개별 통보 및 열람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주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정대로 수변구역 변경이 최종 진행된다면 토지지가 상승과 규제 완화로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 토지 활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변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