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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30대 남성 10명과 여성 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야간 시간대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1대당 30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6~8대를 몰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질주하고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등의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대부분은 외국 국적의 유학생과 회사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2인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난폭 운행과 공동위험행위, 불필요한 굉음 유발 등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밀집 지역을 수시 단속하고 CCTV 영상을 근거로 적극 수사해 폭주 문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