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5% 감축 전망 조기 폐업 기조
미이행 농가 과태료·행정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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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본격 시행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 사육농장 등 업계는 해당 시점 이전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목표로 개 사육농장 폐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한 개 사육농장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를 보면 461호가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식용견은 약 19만 마리로 집계됐다.
지난 '1구간' 폐업 실적 611호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문을 닫은 국내 개 사육농장은 전체 1537호 중 1072호다. 10곳 중 7곳이 영업을 마무리한 셈이다. 식용견 감축 실적은 누적 34만5590마리에 달한다. 이는 전체 46만8000마리 중 74%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 시기별로 1~6구간을 나눠 개 사육농장에 관련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시기별 지원금 단가를 보면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폐업한 1구간 농장은 개 한 마리당 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2월 7일부터 지난 6일까지에 해당하는 2구간은 52만5000원, 이달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3구간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22일부터 약 5개월 단위로 구분된 4~6구간에 폐업한 농장은 개 한 마리당 22만5000~37만5000원을 보조받는다.
이번 2구간 실적에서 주목할 점은 2026~2027년 운영 종료 예정이던 농장들이 조기 폐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당초 2구간 폐업 예정 농장은 201호였지만 실제 129%가량 늘어났다. 3~6구간 폐업 계획을 제출했던 농장 694호 중 36%에 해당하는 249호가 예상보다 일찍 문을 닫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종식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했다"며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조기 폐업 기조가 이어지면 올해 1153호 이상 농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농장의 75%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생애주기는 일반적으로 10~15년이다"라며 "지난해 2월 법 제정 후 3년 안에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식용견 주요 공급원인 농장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개 사육농장의 폐업 확산세를 환영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정책 추진에 앞장선 농식품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신속한 폐업은 개 식용 산업 아래 고통받는 동물을 줄이는 길이라고 논평했다.
농식품부는 종식 완료 전까지 농장의 자발적 폐업 이행 등을 통해 식용견 개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외 입양이나 반려·경비견 등으로 분양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농장이 폐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당국은 폐업 농장 철거 및 전·폐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식용견 증·입식과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도 지속할 계획이다.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잔여견 처리 등 문제도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용견 대부분 맹견이고, 사회화도 어려워 우리나라 주거형태로는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물복지로 가는 길은 정부의 일방적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 잔여견 처리 등 과제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