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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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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8. 19. 14:11

법원, 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선고…"공포감 불러"
"사전 범행 계획…충동적 범행 여지는 양형 참작"
경찰청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평범한 날 저녁에 장을 보러 나왔던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환청 등에 시달렸던 김씨가 충동적으로 범행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양형에 참작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트로 들어가 진열돼 있는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이후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며 소주를 들이켜기도 했다. 그는 또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가 교화 가능성이 작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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