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인 원씨에 전자장치부착·보호관찰 청구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원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원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하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며 "피고인은 억울함을 표현할 유일한 길이 방화라는 극단적이고 잘못된 망상에 빠졌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원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며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향후 다시 살인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가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원씨는 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