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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편의시설, 입주와 동시에 사용한다…용인시, 집기류 설치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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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08.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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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사용검사 시 설치 이행 여부 확인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홍화표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이 미리 설치된다.

용인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시의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용인시는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 등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는 운동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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