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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쪼개기 차단” 서울시, 모아타운 6곳 토허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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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8.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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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 등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강력 대응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애초 지정사유 및 투기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중구 신당동 156-4 일대 및 신당동 50-21 일대(0.30㎢) 등이다.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창신9구역·0.14㎢)와 창신동 629 일대(창신10구역·0.09㎢)가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는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가결'했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예산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지난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전농동 90일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시립대의 기숙사 증축과 바이오메디컬관 신축, 녹지보존구역의 재정비를 통한 배봉산 근린공원의 연계성 강화다.

기숙사는 연면적 약 9000㎡(지하1층~지상10층), 150실 규모로 기존 기숙사인 국제학사와 연계하여 증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460명이 증가한 총 1630명의 학생을 수용한다.

바이오메디컬관은 첨단산업분야의 교육공간, 스마트온실 등의 용도를 첨단분야 관련학과 시설과 인접 배치해 연면적 약 1만3000㎡(지하1층~지상6층) 규모로 신축된다.

기숙사 증축 공사는 2027년 9월에 착공해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바이오메디컬관 신축공사는 2031년에 계획을 수립해 2034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이화웨스트캠퍼스 및 이화첨단도서관) 신축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축 예정인 '이화웨스트캠퍼스'는 첨단학과 신·증설에 따른 교육연구 공간을 확충하고 산·학·연 협력 및 창업 지원이 가능한 통합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해 연면적 약 6만8000㎡(지하4층, 지상10~14층) 규모로 조성하게 된다.

간호대학으로 활용되고 있는 헬렌관은 근대 건축물의 역사성을 고려해 기둥과 출입문은 원형 보존하고 입면은 형상을 복원해 '이화첨단도서관'으로 재탄생한다.

이화첨단도서관은 2029년 1월 준공, 이화웨스트캠퍼스는 203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2027년 8월 동시 착공할 예정이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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