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13명 부상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구속 상태인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제기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폐지를 쌓아둔 리어카에서 시작돼 건물 주차장까지 빠르게 번졌다.
이 화재로 현장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했으며, 최근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해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에서 A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북부지법이 16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경찰에 "현장에 있었던 것 맞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